무원
2023년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문 1】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 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 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 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도 있다. ㄷ.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 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 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ㄹ. 도급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채 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종 장 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 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 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도급 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 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ㄴ,ㄹ
                           




문 2】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 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 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 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 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 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소유 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 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 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3】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 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 또는 선의취 득한 동산이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배당금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 에 부합된 물건은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 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 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 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 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ㄷ.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 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 또는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는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 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 은 경우에는 그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① ㄱ,ㄴ,ㄷ ② ㄴ,ㄷ,ㄹ ③ ㄱ,ㄷ,ㄹ ④ ㄱ,ㄴ,ㄹ
                           




문 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 을 때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 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 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통행로로 인정되었다면 그와 같은 통행장소와 다른 곳으로 통행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 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 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④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 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 된 경우도 포함된다.
                           




문 5】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 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 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 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ㄴ. 건물 철거의 합의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의 소극 적 요건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 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 건물 철거의 합의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 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건물을 철거 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 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ㄷ.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ㄹ.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 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 우,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 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 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ㄷ,ㄹ
                           




문 6】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 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 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므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 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 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③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 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 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 채권만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 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 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라 하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 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 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 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처분문서로 보기 힘드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인 甲에게 상속시킬 방편으 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 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 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甲과 나머 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甲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 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 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 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를 할 때, 피고는 원 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 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반소로써 그 소유권 취 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 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 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 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 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 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 ④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 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 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9】법인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 이 없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 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③ 사단법인의 총회는 1주간전에 기재하여 발송한 통지로써 밝 힌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지만, 정관 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 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되는 경우도 동일하지만,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 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문10】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 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 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 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 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 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④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 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11】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무자 가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②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 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 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 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 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문12】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 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 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 이 있다 할 것이다.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 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 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으로 인해 무효인 등기이다.
                           




문13】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 우,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甲과 乙사이에 종교법인 소속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 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종교법 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주지임명을 하였더라도, 그 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 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 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 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 도록 규정하여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문1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 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 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②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 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 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 속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 권은 소멸한다.
                           




문15】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 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 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 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 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 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 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는 허용될 수 없다. ④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 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 을 소각하여야 한다.
                           




문16】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 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③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 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 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문17】유증 및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 을 포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②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 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 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③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 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④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 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 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②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 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 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④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 구하지 못하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면, 변호사에게 보수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19】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②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③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 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 르기 위하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문20】사용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는 당해 지상건 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나,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주는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 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 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 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 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 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 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 터 3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법정대리인이 안 날 부터 3년, 그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 저 경과한 때에 취소권이 소멸한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문22】공유물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공유 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 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 는 방법에 의한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 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상 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 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문23】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 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 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 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 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 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④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 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 더라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 반 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24】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 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 로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다. ③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 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 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 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고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 할 것은 아니다. ④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 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 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문25】대물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 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②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 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③ 대물변제의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 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 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 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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